변리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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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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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허5747 판결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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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원상표는 모두 영문자로 구성된 표장들로서, 문자열 ‘HUAWEI’ 부분과 문자열 ‘FreeBuds’ 부분이 결합된 것이다. 그런데 ‘HUAWEI’ 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설립된 가전제품 회사의 상호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는다. ‘HUAWEI’ 부분과 ‘FreeBuds’ 부분은 외관상 띄어쓰기로 분리되어 있고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가전제품에는 제조사의 상호와 별도로 상품명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요자들로서는 ‘HUAWEI’ 부분과 함께 사용된 ‘FreeBuds’를 상호와 독립된 상품명으로 인식하기 쉽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FreeBuds’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출원상표는 ‘FreeBuds’ 부분만으로, 선등록상표는 ‘3 ’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이 동일하여 유사하다.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 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후2773 판결 등 참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대상이 되는 상표의 의미나 내용은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수요자나 거래자가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후89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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