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회사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반대로 경쟁회사의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심판 또는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침해에 관한 경고장을 송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은 심판을 제기하여 특허권을 무효시키려는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은 지방법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심판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분쟁은 전문적인 기술과 법률 지식 이외에 심판 및 소송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① 특허, 상표, 디자인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② 특허, 상표, 디자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③ 무역위원회 조사
최근 특허분쟁 이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분쟁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 입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서,
영업비밀보호는 비록 특허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런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