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란?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한다.
①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②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특허등록요건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 전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출원 전 알려진 기술과 다르더라도 그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진보성).
이런 요건 이외에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명세서 기재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한다.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특허청 실체심사 후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설정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