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에는 물품 전체 이외에 부분도 포함한다.
물품이란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동산을 말한다.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공업상 이용 가능성), 출원 전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신규성),
출원 전 이미 알려진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창작성).
디자인출원은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심사하는 심사등록출원과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나뉜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로서, 물품류 구분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이 해당한다.
디자인권은, 특허청 실체심사 후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설정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하며,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