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등록

 

베율 특허법률사무소

디자인 출원·등록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에는 물품 전체 이외에 부분도 포함한다.

물품이란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동산을 말한다.

디자인등록요건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공업상 이용 가능성), 출원 전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신규성), 출원 전 이미 알려진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창작성).

디자인출원은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심사하는 심사등록출원과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나뉜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로서, 물품류 구분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이 해당한다.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은, 특허청 실체심사 후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설정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하며,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디자인출원 후 심사 흐름


베율 특허법률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3층 S3098(서울파이낸스센터)/대표자. 이진형/광고책임변리사. 이진형 변리사
사업자등록번호635-05-01116/상담번호. 02-2039-2799 / 010-8910-8049/이메일. ljh0329@gmail.com
Copyright 2018 © 베율 특허법률사무소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