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이란?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우선권 주장을 이용하여 개별국가에 출원하는 방법과 PCT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상표는 외국에서 상표권 취득을 위하여 개별국가에 출원하는 방법과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디자인도 개별국가에 출원하는 방법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