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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표지로 사용 여부는 판매자와 구자 이외에 제3자의 인식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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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실제 거래계에서 식별표지로 사용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상표 사용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자와 같은 거래의 직접 당사자의 인식뿐만 아니라 그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의 인식까지 모두 포함한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상표 사용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자와 같은 거래의 직접 당사자의 인식만을 기준으로 상표로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면, 고가의 유명상표를 저가의 위조품에 그대로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표의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 판매장소, 판매방법이나 광고 등 판매 당시의 구체적 사정 때문에 그 당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그 상품에 부착된 상표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상표를 출처표시를 위해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327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679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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