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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인증 연장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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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인증 관련, 논란 중 하나가 신제품 인증 연장으로서, 이에 관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해석이 쟁점인 것 같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는 신제품 인증을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는, 신제품 인증은 3년의 범위 이내에서 한번 연장할 수 있고, 그 조건으로 1)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2)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 시행령 규정만을 떼어 놓고 보면, 신제품 인증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는 위 1), 2) 항목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하여 3년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을 결정하는 것이지, 다시 신제품 그 자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도 보인다.

그럼에도 신제품 인증 연장 심사에서 신청제품이 신제품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현재 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동종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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