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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소송 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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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사건은, 판결에 의하여 종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원고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대리인 보수, 감정료 등이 포함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리인 보수입니다. 올해 4월 대법원은 대리인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는데, 특허법원 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1억으로서, 아래 공식이 적용되어 740만원입니다.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 : 440만원 + (1억원 - 5,000만원) x 6/100 = 740만원


위 대리인 보수는 만일 피고가 승소하였다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 반대라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런 대리인 보수는 상한치로서, 실제 그 보다 낮게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한 보수 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첨부는 올해 4월 개정된 대리인 보수 산입 기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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