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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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 특허 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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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 특허 소송에 대하여, 언론은 15년째 이어진 다윗과 골리앗의 특허싸움에서 다윗 중소기업이 또 패소했다는 취지로 기사를 실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특허분쟁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약간의 의문이 든다. 


기사를 보면, 특허법원은 청구범위에 대한 해석을 전제로 문언침해가 아니고 균등침해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균등침해 관련하여서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고 작용효과도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통상 1개의 요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더 나아가 살피지도 않는데, 2가지 요건 불성립을 이유로 균등침해를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대법원 2018후10350). 사건이력을 보니 2018. 6. 10. 심리불속행기간이 도과한 직후인 2018. 6. 15.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선고기일 전날 판결선고기일이 추정되었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심리불속행기간이 도과하고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는, 특허법원 원심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빨리 파기를 해야 하는 경우, 심리불속행기각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놓친 경우, 심리불속행 대상이기는 한데 그래도 판결로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어떤 경우이든 선고기일이 추정되었고, 이는 상고인이 선고기일연기신청을 하니 대법원 재판부가 받아준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특허발명이 그 자체로 창의적이고 좋은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특허권이 법률로 보호받는 범위가 올바르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허출원명세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특히 청구범위의 문언을 적절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런 평가 안에 정확한 정답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위 균등침해에 대하여 부언하면, 특허발명의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침해제품, 실시제품)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에서 변경된 부분을 어디까지 설정하는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2012후1132(구이김 절단장치 사건) 판결에서, 기존 치환 대신 변경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치환은 일대일 개념이라면 변경은 일대다 또는 다대일을 포함할 수 있어서 그 균등의 범위를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균등침해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그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일대다 또는 다대일인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을 조금 더 주장하는 편도 나아 보인다.


신문기사를 보다가 조금 이상한 점은, 전문가 증인의 진술이다. 전문가는 '구조요청을 받는 측의 새로운 통화설정은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밝혔는데, 이 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내용과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원고, 피고, 재판부 중에서 누가 전문가 증인을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고 또는 피고 그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증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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