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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진보성 관련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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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발명의 진보성 관련하여 강의를 하였다.


진보성에 대하여 우리 특허법은 제29조 제2항에서,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가 어디이고, 2)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진 누구이고,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발명에 해당하고, 4) 그런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다만 실무상 4) 쉽게 발명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인데, 이에 대하여는 차근차근 논하기로 한다..


다만 종래 진보성 판단은, 청구항의 구성을 여러 개로 나누고 선행발명들과 대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하는 구성요소별 대비방식으로 이루어진 반면, 최근에는 특허발명과 주 선행발명을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고, 차이점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런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고 있다.

차이점 극복이 가능한지 여부에서는,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 및 그 해결수단에 촛점을 두고, 기술분야, 주 선행발명 이외에 다른 선행발명들, 주지관용기술들, 선행발명들의 결합의 곤란성, 작용효과 등에 대한 심리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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