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경과 금반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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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제품이, 특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보정으로 추가된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에 대한 문언 및 균등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침해 감정서를 보았다.
이 감정 의견이 청구항에 대한 해석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둘째로 하더라도, 이런 식의 침해 감정 의견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감정 의견서는, 보정에 의하여 추가된 구성에 대하여는 그 어떤 균등조차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정말 단편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균등침해의 소극적 요건 중 하나인 출원 경과 금반언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참조). 따라서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을 한 경우 등과 같이 보정이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
이에 따르면, 보정을 통해 청구항을 감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축된 구성만으로 청구범위가 한정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선행기술, 의견제출통지 내용, 보정이유, 출원과정에 드러난 사정 등을 검토하여,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감축된 구성만으로 청구범위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선행기술을 기초로 한 거절이유가 잘못 통지되었다던지, 감축한 구성이 특허성과 관련성이 작은 경우에는 보정으로 감축한 구성에도 균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위 사안의 경우, 출원 경과 금반언을 적용하려면, 보정서를 살펴 보정 전과 후 청구항만을 대비하여 볼 것이 아니라, 의견제출통지 내용 및 그 타당성, 보정서 및 의견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심사단계에서, 의견제출통지에 대해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권리범위는 감축된 구성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균등물도 포함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의견서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이는 그런 의견서를 제출한 출원인 또는 출원 대리인의 소망일 뿐이며, 이런 내용이 권리범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