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기관
본문
영구기관은, 한 번 외부에서 동력을 전달 받으면 더 이상 에너지 공급 없이 스스로 영원히 작동하며 일을 하는 가상의 기관이다.
영구기관은 열역학 제1, 2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발명이 아니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도 없다. 이런 출원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규정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된다.
지난 주, 사무실에서 출원상담이 있었다. 발명자께서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하여 발명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다. 설명을 듣는 도중, 일견 이건 영구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생각은 더욱 깊어졌다. 그것도 영구기관 중에서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력과 부력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설명이 끝난 후 이것 저것 질문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에너지 공급없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이건 그것이 가능한 기관이라면서 저보고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신다.
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기술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기관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공부 및 고민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미팅 자리를 마무리 지었다. 그 이후 관련 책을 찾아 보고, 선행기술들을 검색하여 보니, 영구기관이 맞다는 확신은 더욱 커졌다.
어제 발명자께서 검토 결과가 어떠냐는 취지의 전화를 주셨다. 조심스레, 여러 자료를 찾아 보았는데, 제가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랬더니 발명자께서 영구기관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길래, 제가 보기엔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더니, 제게 기술 이해도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짜증을 내시면서 급히 전화를 끊으신다.
기분이 그리 좋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영구기관이고 특허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전달된 것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