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베율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칼럼

재심사 후 등록결정

본문

거절결정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기는 어려운데, 오늘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받았다.


출원인이 이미 거절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였다. 거절결정은 타당하였고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는데, 출원 명세서, 의견제출통지서 및 거절결정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등록결정을 받은 것이다. 아무래도 의견제출통지서와 거절결정서에서 제시한 선행기술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을 행하고, 진보성에 관한 심사경향 및 판례에 비추어 특허출원과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제시한 것이 등록의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재심사에서의 보정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만을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한 이렇게 보정을 하더라도 기존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여 거절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과정을 뛰어 넘은 것이다.


베율 특허법률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3층 S3098(서울파이낸스센터)/대표자. 이진형/광고책임변리사. 이진형 변리사
사업자등록번호635-05-01116/상담번호. 02-2039-2799 / 010-8910-8049/이메일. ljh0329@gmail.com
Copyright 2018 © 베율 특허법률사무소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