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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율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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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해석과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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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1152 판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 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 후424 판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와 내용에 따라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은 ‘받침대 상면 중앙 에 형성되어,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으 로 해석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축돌기가 축공에 삽입된 경우 회전팬(구성요소 - 3 - 2)이 받침대(구성요소 1)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됨을 알 수 있다.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 역시 ‘하부베이스 상면 덮개판 중앙에 형성되어, 회전 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이므로, 확인대상 발 명의 축공과 축돌기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된다. 확인대상 발 명에서도 회전팬 하면의 축돌기가 하부베이스 상면 덮개판의 축공에 삽입된 경우 회전 팬이 하부베이스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다. 따라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 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확인대상 발명의 하부베이스에는 모터의 동력을 받는 다각축이, 회전팬 하면의 축돌기 하부에는 다각홈이 각 형성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터의 동력을 회전팬 에 전달하기 위한 부가적인 구성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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