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
본문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0265 등록무효(특) 판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 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999 판결 등 참조)
신규사항 추가, 국내우선권, 조약우선권에서 언급하는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은 같은 의미이며, 최초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