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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조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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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만이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으로 있는 이진형 변리사가 5월부터 해당 조사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정보가 필요한 기업에, 상당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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