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서 진보성 결여 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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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 2. 10. 선고 2021허1547 판결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그 등록무효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피고가 등록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신규성 및 진보성 결여의 구체적인 요건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6항 내지 제8항 발명의 등록무효사유에 관하여 위와 같은 주장, 증명책임을 다하라는 이 법원의 두 차례의 석명준비명령에 불응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지정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채, 위 각 발명의 등 록무효사유에 관한 주장,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소송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6항 내지 제8항 발명의 등록무효사유에 관한 주장, 증명책 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6항 내지 제8항 발명은 결과적으로 그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