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베율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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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침해소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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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특허분쟁 중 하나로, 청호(특허권자)와 코웨이 사이에 얼음정수기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있다. 전 직장에서 청호를 대리하면서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심, 특허심판원 정정심판에 참여하였다. 퇴직하면서 관련 업무를 그만 두었고, 이제는 머리 속에서 상당 부분 잊혀졌는데, 최근 언론 기사를 보니 침해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었나 부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진보성, 청구범위 해석, 균등침해 등 쟁점이 많아서 족히 하루는 강의할 수 있는 사건인데, 여기에는 이미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알려진 사실에다가 그 사실에 대한 개인 생각 일부만 정리해 보자.
재미없이 내용만 길다. 바쁜 분은 읽지 않는 편이…
1. 2014년 청호는 코웨이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1심)은 청호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코웨이에게 특허침해를 금지하고 100억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2. 2015년 코웨이는 서울고등법원(2심)에 항소를 하였다. 그리고 특허심판원에 청호 특허는 진보성이 결여되어 처음부터 특허등록이 되어서는 아니되었고 그 특허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3. 2015년 서울고등법원(2심) 항소심은 몇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지만, 무효심판의 결과를 기다린다면서 연기되었다.
그 사이 특허심판원은 청호 특허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과 달리 진보성 결여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 특허법원의 무효판결은 추가적으로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을 파생하였다. 2차례의 대법원 파기환송 등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특허법원의 무효판결은 파기되었고, 청호 특허의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았다. 무효 다툼에 5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청호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유는, 정정심판을 통해 정정된 구성 때문이 아니다. 정정 전(원래) 구성에 기초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럼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은 왜 했지….)
4. 청호 특허 유무효 싸움이 끝난 후, 최근 서울고등법원(2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1심)의 판단과 달리, 코웨이는 청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침해하지 않는 주 이유는 코웨이 제품이 청호 특허와는 원래부터 방식이 달라서 비침해라는 것이다(그럼 그 사이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은 왜 했고, 왜 그 결과를 기다린 것이지…)
5. 침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의 판단이 달랐고, 무효에 관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단도 달랐다.
법률적 판단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다른 판단이 이 사건을 오랜 시간 길게 끌고 크게 만들었다. 판단자들이 너무 많이 개입 또는 불개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6. 이제는 침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만 남았다.
야구 심판마다, 약간은 다른 스트라이크존이 있다. 침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의 판단이 달랐는데, 누구의 침해 스트라이크존이 더 적절한 것일까?
7. 영업비밀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그 요건은 완화되고, 반면에 보호는 강화되고 있다.
특허침해에는 직접침해(문언침해, 균등침해)와 간접침해가 있는데, 침해 판단기준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 2014년 구이김 절단장치 사건 이후로 균등침해 범위가 과거보다 명확해졌는데(넓어졌다기 보다는 명확화가 맞을 듯), 이제는 균등침해 범위를 넓히고 소위 생략침해도 인정해 줄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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