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베율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칼럼

상표 외관의 중요성

본문

대법원 201911121, 특허법원 2021267, 20203720

앞서 본 유사 판단 법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표의 유사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정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종래 전화 등 음성매체를 통하여 지정상품을 광고하거나 주문하는 일이 빈번한 경우에는 호칭을 외관, 관념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 왔는데(대법원 1996. 9. 6. 선고 9634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3050 판결 등 참조),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 노트북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판매 및 상품주문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형상표 또는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칭 못지않게 외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베율 특허법률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3층 S3098(서울파이낸스센터)/대표자. 이진형/광고책임변리사. 이진형 변리사
사업자등록번호635-05-01116/상담번호. 02-2039-2799 / 010-8910-8049/이메일. ljh0329@gmail.com
Copyright 2018 © 베율 특허법률사무소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