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외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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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후11121, 특허법원 2021허267, 2020허3720
앞서 본 유사 판단 법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표의 유사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정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종래 전화 등 음성매체를 통하여 지정상품을 광고하거나 주문하는 일이 빈번한 경우에는 호칭을 외관, 관념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 왔는데(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 노트북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판매 및 상품주문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형상표 또는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칭 못지않게 외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