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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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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특허심판원 사건의 구술심리, 특허법원 사건의 변론이 모두 연기되는 등 정부에서도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법(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 그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특허법 제17조)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에 의하여 특허청 출원 및 심사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이 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없는데, 특허심판원은 심판규정에 코로나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규정을 첨부하니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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