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범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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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0. 4. 9. 선고 2018후12202 판결에서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특허법 제97조).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은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는 대상인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즉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하면서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살펴야 한다,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면, 어떤 단어 등을 일반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선정하지 특별한 의미로 선정하지는 않는다. 아울러 이런 일반적인 의미 속에서 분명하게 그 발명에서만 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고려하여 문언의 의미는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