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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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을 완성한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발명자가 스스로 출원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런 특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무권리자 특허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은 더 이상 그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그러한 양도인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의 특허이다.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특허법 제38조 제1항). 여기서 제3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승계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 받은 양수인은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