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주장을 하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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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심판, 소송 중에 상대방의 주장, 판단자의 판단 등이 담긴 서류(준비서면, 의견서, 심결문, 판결문 등)를 받는데, 종종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문법 또는 문맥이 전혀 맞지 않아서 무슨 내용을 표현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는 경우이고, 둘째는 문맥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통해 무엇을 주장하려는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경우이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심판 또는 소송 당사자라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판단자도 모를 가능성이 있고, 서면에서 상대방이 무슨 주장을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정말 위험한 것은 판단자가 판단을 하였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판단을 하였는지 모르겠거나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판단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기술하여 패자도 승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