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베율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칼럼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 통관

본문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 통관 업무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는데, 관세법 규정에 비추어 최근 벌어진 8가지 (그 중 하나는, 세관에서 내 전화번호를 물어본 후,  상표권자가 내게 전화를 한 것) 참 이해하기 어렵다.

8가지가 무엇인지는 천천히 밝히기로 하고이것을 주제로 강의를 하던 논문이라도 작성하든 해야 겠다.

 

235(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출입신고된 물품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5. 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베율 특허법률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3층 S3098(서울파이낸스센터)/대표자. 이진형/광고책임변리사. 이진형 변리사
사업자등록번호635-05-01116/상담번호. 02-2039-2799 / 010-8910-8049/이메일. ljh0329@gmail.com
Copyright 2018 © 베율 특허법률사무소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