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베율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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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용역사업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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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획득 절차 및 회복제도 개선 연구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 그 절차를 회복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지를 연구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법령 이외에, 일본, 중국, 유럽, 미국 등의 법령 및 사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올해 5월부터 시작하여 4개월 정도, 금오공대 지선구 교수님, 명문특허 이윤직 변리사님과 열심히 수행하였습니다. 혹시 내용이 궁금하거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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