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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정정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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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2055 등록무효()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명세서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하정정심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252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상고심은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명칭을안전보호대의 제조방법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안전보호대’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2015. 5. 28. 정정청구된 것, 이하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7. 9. 5. 정정심판이 청구되고 2018. 3. 22. 정정심결이 내려져 그 심결이 확정되었으나,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은 특허심판원 진보성 긍정, 특허법원 진보성 부정, 정정심결 인용으로, 상고기각을 하여도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진보성을 긍정하면 됩니다. 그럼 특허심판원 진보성 부정, 특허법원 진보성 부정, 정정심결 인용 사건도 마찬가지인가? 만일 특허법원 진보성 부정 판단이 잘못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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