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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호칭 유사하나 외관이 현저히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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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10957 판결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290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22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는어반시스, 선등록상표는어반시스또는아반시스로 호칭될 것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 양 상표는 외관이 완전히 상이하다. 양 상표 모두 알파벳의 대문자또는 주로 소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그 철자의 구성도 다르며 거의 겹치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도시의를 의미하는 ‘urban’체계등을 의미하는 ‘system’의 약어 ‘sys’를 결합한 조어로도시의 체계정도로 관념될 수 있을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어 보이는 조어로 양 상표의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호칭이 일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10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표 중태양열 집열판이 거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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