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표장
본문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술적 표장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 어떤 상표가 위 규정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후526 판결).
위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표장으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용도나 사용방법 등을 바로 직감하여야 하고,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