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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과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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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포기 또는 존속기간 만료 등)된 특허에 대하여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존속기간 동안 침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침해자가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럼 침해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효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특허가 소멸되는 경우(무효심판 청구 후에 포기 또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거나, 이미 소멸된 특허를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무효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일까?

침해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명백하게 결여되어 있으면 그 권리에 기초한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무효심판 대신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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