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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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관련, 최근 대법원은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기술사상, 선행발명의 범위와 기술내용을 확정하고, 출원발명과 가장 가까운 선행발명[이하 ‘주(主)선행발명’]을 선택한 다음, 출원발명을 주선행발명과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차이점을 극복하고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심리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
이 판결은, 진보성 판단은 특허발명과 주 선행발명을 대비하여 판단한다는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인데, 실제 기술현장에서 발명을 하는 과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상당히 의문이 든다. 대법원 판결처럼 주선행발명을 놓고 기술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