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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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국과 일본 회사가 그들의 설계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플랜트를 설치한 회사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미국와 일본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판결에는 플랜트 가동 중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플랜트 건설 비용이 5000억 이상이었는데, 그 플랜트 가동을 중지한다는 실로 대단한 판결이었다.
실제 플랜트 현장에서 설계, 시운전을 8년 넘게 하였고, 외국기술을 도입해 본 적이 있어서, 독자기술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대법원은 부경법 판단 관련하여서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맞다는 판결을 하였다. 다만 준거법 위배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기술도입 후 이를 일부 개량하여 기술을 만든 후, 이것이 자기네가 만든 독자기술이라고 주장하는 회사에게 독자기술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쾌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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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다222712.pdf (121.7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03 11: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