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경고장
본문
예전 지식재산권 위배를 이유로 경고장을 보낼 때에는 상당한 유의를 하여여 한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최근 특허법원은 그런 점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다.
특허법원은, "피고는, 원고가 H에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자,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거래처인 I 등에 이 사건 각 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이 사건 각 통지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통지를 발송할 때는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디자인권 등의 침해 의심 제품의 경우 그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하여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1. 7. 피고 사무실에서 원고 직원들과 G 사이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관련 논쟁이 있은 13일 후 원고의 거래처들에 ‘허리온팩을 판매하는 행위도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단정적인 취지의 이 사건 각 통지를 하였는바, 이러한 통지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진정한 창작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상황이었을 원고의 거래처들은 이 사건 각 통지에 따라 허리온팩의 판매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를 하였다(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2018 판결)
경고장을 보내는 것은 영업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에 상당히 유의를 하여야 하며, 더욱이 2차 업체에 보내는 것에 대하여는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2차 업체에게 경고장을 보낸다면, 어떤 행위를 요하기 보다는 사실의 통지 정도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 특허법원 2018나2018 경고장.pdf (948.2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17 1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