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상표권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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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실시한 물품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특허권,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즉 권리자 또는 정당하게 실시권을 설정 받은 자에 의하여 실시된 물건에는 더 이상 특허권, 상표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동의를 얻은 자가 그 실시권, 사용권 계약을 위반하여 물품을 실시하는 경우, 그렇게 생산된 제품에도 특허권, 상표권 권리가 소진되는지에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 지정상품, 존속기간, 지역 등 통상사용권의 범위는 통상사용권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행위로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상표의 주된 기능인 상표의 상품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의 훼손 여부,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과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 및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통상사용권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를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피의자에게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공급하고 피의자가 인터넷으로 이를 판매하였는데, 통상사용권자가 피고인에게 상품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소진되어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상표권침해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이 유통된 경우 일률적으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소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만 이는 형사에 관한 것이지, 민사룰 통해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청구 등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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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도14446.pdf (107.8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07 1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