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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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판결에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은 정정심결 이전으로 판단하여도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위 사안은 정정심결 전에 이미 진보성이 있었는데(정확하게는 부정할 수 없었는데), 원심이 잘못 판단하였고, 이에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심결이 확정되었는데, 대법원은 정정심결 전으로 살펴 원심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굳이 이렇게 판단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 이외에, 그러면 정정심결 전에 진보성이 없는데 정정심결 후 진보성이 있는 경우에도 정정심결 전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다.
소송이 지연되고 캐치볼 현상 때문에 이런 판결을 한다고 하는데, 굳이 특허법의 규정 및 현재까지의 판례에 배치되게, 이렇게 판시할 필요가 있을까? 스스로 입법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