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지정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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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상품을 지정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상품류 1개당 20개를 할 수 있으며,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1개당 출원과 등록시 각 2,000원씩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정상품은 가능한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으로 하는 편이 낫다. 상품이 명확하지 않다는 오류를 피할 수 있고, 출원시 비용도 6,000원 정도 아낄 수 있는 점이 있다. 더구나 특허청 고시상품이 포함하지 않는 상품은 없으며, 고시상품으로 모두 커버할 수 있다.
상표 출원시 특허청 비용 : 특허청 고시상품만을 이용하는 경우 56,000원, 그렇지 않은 경우 6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