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법 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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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으로, 켈리 백과 눈알가방 사이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에서, 피고들 제품이 이 사건 상품표지(켈리 백, 버킨 백)를 동일한 출처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품표지가 주지성을 넘어 현저하게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성립을 부정하였는데, 다만 피고들이 이 사건 상품표지(켈리 백, 버킨 백)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품 가방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는 행위가 패션잡화 분야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 (카)목]을 인정한 것인데, 글쎄 그 무엇보다 타인의 경제적 이익 침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의문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