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정청구 정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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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청구와 정정심판에 대한 심결이 같은 날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허 정정청구를 하였는데 정정청구 인정 및 진보성 결여로 무효심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진보성 결여 독립특허요건 위배로 정정심판 청구기각, 특허법원은 진보성 인정으로 무효심결 취소(정정청구 인정)하고 정정심판 심결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정정청구)과 정정심판에 대한 심결을 하여야 하는데, 확정을 고려하면 무효심판(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을 먼저 하고 확정 후 정정심판 심결을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2 심판을 같은 날 심결을 하였으면 무효심판(정정청구)가 나중에 확정되므로 이것이 최종 명세서가 되는 것인지? 정정심판 취지를 고려하면 정정심판이 먼저 확정되었더라도 그것이 최종 명세서가 맞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