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소송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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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재직 당시 담당하였던 사건이었는데, 정정무효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파기환송)이 어제 있었다. 권리자를 대리하는 사건이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100억+침해금지
서울고등법원 무효심판 제기로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후 무효심판 제기
특허심판원 특허 무효 아님(진보성 결여 아님)
특허법원 특허 무효(진보성 결여)
대법원 정정심판 인용으로 인하여 파기 환송(3년 전만 해도 이렇게 했음. 최근이었으면 그러지 않았겠지만)
특허법원 무효사건 추정
특허법원 특허 무효 판결 후 정정심판 제기
특허심판원 정정심판 인용 확정
정정심판 인용 확정 후 정정무효 심판 제기
특허심판원 정정무효심판 기각 (이후 법무법인 율촌 퇴사)
특허법원 독립특허요건 위배(진보성, 기재불비)로 정정무효 판결
대법원 어제 특허법원 판결 파기환송(정정적법)
이제부터 하는 것
특허법원 정정무효 심리(기속력)
특허법원 추정된 무효사건에서 진보성 심리(기판력)
서울고등법원(특허법원) 침해소송 심리(정정된 것을 기초)
명확해진 것
정정심판 적법, 정정이 반영된 청구항 진보성, 기재불비 결여 아님
불명확한 것(정정안을 제안하였던 나한테만)
정정된 청구항에 정말 기재불비가 있었을까?
특허침해소송, 정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