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우선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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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디자인, 상표는 심사청구/출원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는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하여 심사를 할 수 있는 우선심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표 우선심사제도는 상표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제53조 제2항 제2호 요건으로서 출원인이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우선심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출원인이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지정상품 일부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선심사 보정요구에 따라 실제 사용하는 지정상품 이외의 지정상품을 삭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선심사 신청은 각하됩니다.
아울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실시를 보이는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