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베율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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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동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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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무실은 특허동향조사업무을 하고 있다. 특허맵을 만들고, 핵심특허을 파악한 후 그 대처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대처방안이다. 이는, 무효 가능성, 참해 가능성, 회피설계 가능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어느 단체에서 하는 특허동향조사사업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는데, 2007년 판례를 인용하면서 특허 무효율이 상당히 높고 특허 침해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대처방안 수립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최근 몇 년간 특허 무효율은 상당히 떨어졌고, 특허 침해가 성립하는 비율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막상 소송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 대처방안 수립이 잘 되었는지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충 수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전 어떤 사무소에서 핵심특허 4건에 대하여, 침해 가능성은 전혀 없고, 모두 무효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보았다. 이와 달리 우리는 특허 4건 중 2건은 침해 가능성이 명확히 존재하는데, 그 중 1건은 무효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1건은 그렇지 않으므로, 그 1건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의견이 무시되었는데, 상대방이 바로 그 1건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과는 예상 대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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