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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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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청구 관련하여, 특허권(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심결에 의하여 무효로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멸에는 연차료 불납, 존속기간 만료, 포기, 심결에 의한 무효 등이 있는데, 심결에 의한 무효는 소급하여 특허가 없었던 것이 되지만, 나머지는 장래를 향해 소멸하고 그 과거분에 대하여는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권리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그렇다면 권리가 장래를 향해 소멸한 경우, 예를 들어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이후에도 항상 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일까? 위 규정대로라면 항상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 실상은 심판의 이익이 있는지를 살펴 이익이 없다면 각하를 해야 할 것 같다.

이와 관련, 심판편람에는 "특허출원일 후 20년을 경과하고, 그 시점에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고소권 등이 모두 시효에 의해 소멸된 경우, 또는 심판사건이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의 청구는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주된 이유로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래를 향해 소멸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은 각하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위 심판편람 내용은 이해가 상당히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특허출원일 후 20년을 경과하고, 그 시점에서 당해.."의 의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허권 소멸 후 10년을 경과하고, 그 시점에서 당해.."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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