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베율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칼럼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본문

지난 7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영업비밀 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사실 특허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액이 상당히 적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특허권자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막막하였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특허권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전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이 드디어 시행을 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특허권 등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의 기간 및 횟수,침해로 인한 피해정도 등 총 8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아무래도 이것이 정착되려면 최소 몇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인데, 이 중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관한 비밀 관리성 요건이 삭제되었다. 중소기업들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첨부파일


베율 특허법률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3층 S3098(서울파이낸스센터)/대표자. 이진형/광고책임변리사. 이진형 변리사
사업자등록번호635-05-01116/상담번호. 02-2039-2799 / 010-8910-8049/이메일. ljh0329@gmail.com
Copyright 2018 © 베율 특허법률사무소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