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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율 상표 등록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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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베율" 상표가 출원공고되었고, 이의신청이 없어 12월 등록결정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설정등록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표 제1425170호로 등록되었습니다. 지정상품은 변리업, 지식재산권중개업, 기술라이선싱업, 법률연구조사업,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관리업, 지식재산권 이용 관련 법률서비스업,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업, 행정사업 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율(BEYUL)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데,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Best 律" 약칭으로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티베트어로서 숨겨진 계곡이라는 의미인데, 그 곳에 지상낙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지상낙원과 같은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베율(BEYUL), 상당히 무겁고 어려운 이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분들에게 친근하고 편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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