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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정보제공과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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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상표출원을 하였는데, 그것에 거절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특허청에 거절이유가 있다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고결정이 된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정보제공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심사에 사용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 이의신청은 심사관 합의체(3인)가 구성되어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보제공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반면, 이의신청은 정보제공에 비하면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허에는 정보제공만 있고, 이의신청제도는 2007년에 폐지되어 현재 없습니다. 


제49조(정보의 제공)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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