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작용효과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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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균등침해의 1, 2요건에 관한 중요판결 2건이 있었습니다.
1요건인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에 관한 사건은 직접 담당하였던 사건으로서 잘 알고 있는데, 균등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2요건인 작용효과의 동일성에 관한 판결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는데 더 스터디를 해야 할 사건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 변리사칼럼에서 이런 판결이 있다는 점에 대해 소개만 하고, 차츰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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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후424 구이김 절단장치 2번째 균등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pdf (103.8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07 21:20:21
- 2018다267252 균등 작용효과의 동일성.pdf (87.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07 21: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