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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균등침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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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리하였었던 대법원 사건(2015후2327)에 대한 선고가 있어서, 대법원에 다녀 왔다.


통상 선고기일에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고 결론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웬지 오늘은 참석을 하고 싶었다. 사실 대법원 선고는 하급심 선고와 다른 방식으로 하는지도 보고 싶어서 겸사겸사 다녀온 것이다.


데크플레이트 기술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특허 권리자를 대리하는 사건이었는데, 특허심판원은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반면,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과 달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었다. 주요 쟁점은 균등침해의 1, 2 요건인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과 작용효과의 동일성이었는데, 작용효과의 동일성에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결론이 달랐었다.


2015년 12월 대법원 상고 이후 3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오늘 대법원은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는 것이 쉽지 않는데 그것을 받은 것이다. 2014년 구이김 절단장치(2012후1132, 2013다14361) 사건 이후로 균등침해에 관하여 다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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