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판 8건 합의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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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정도 진행하였던 상표 심판 사건 8건이 합의로 종결되었다.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 8건에 대하여, 상대방이 우리나라 최대의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5건, 취소심판 3건을 청구하였었다. 고객과 상대방은 상당 기간 같이 영업을 하였는데, 그 관계에 금이 가면서 상대방이 심판을 청구한 것이었다.
상대방이 제시한 논리를 면밀히 분석한 후, 8건 전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탄탄한 답변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 이후 합의 제의를 받았고, 고객과 몇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제의를 수용하고 관련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 사건을 가장 잘 마무리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 이기는 것 보다, 가능하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통해 빨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