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장) 신규성 및 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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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심판 또는 소송을 하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런 주장들의 거의 모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선행발명들을 결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디자인분류에 속하는 2개의 선행디자인을 결합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디자인보호법의 본질을 모르는 잘못된 주장이다. 신규성, 창작성 그 무엇이든지 등록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냐는 것이다. 공지디자인들 또는 주지의 형상 모양 등을 취사선택하여 결합하였더라도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 결합을 하여 창작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새로운 미감에 관한 주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에도 그런 주장을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