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과 상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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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율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되지 않던 물품에 대하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감정서)를 제출하여 통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은 가방 등을 수입하여 남평화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 세관으로부터 수입하는 가방이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이 불허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세관으로부터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 통보서를 수령하였고(관세법 제235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베율은 고객과 신속하게 협의를 하였고, 상표법리, 유명 브랜드 상표 및 고객제품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i) 유명 브랜드 상표는 등록된 것이 아니고, ii) 고객 제품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고, iii) 거래실정을 감안하면 구체적으로 출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고, iv) 유사 상표들이 여러 등록되어 있고, v) 고객 제품과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마침내 통관 허용이라는 최종 결정을 얻어 냈습니다.
베율의 상표법리에 관한 지식, 고객과 함께 하는 신속한 업무처리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