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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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혼자 이외에 다수가 공동으로 보유하여 공유할 수 있다.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이런 공유는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이외에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며칠 전 받은 질문을 정리하여 본다.
Q. A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B에게 이전하려고 합니다. B 이외에 C, D가 특허권의 지분 일부를 달라고 하는데, 양도증은 A(양도인)와 B, C, D(양수인) 사이에 작성한 후 특허청에 B로만 특허권을 전부 이전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등록을 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 등록을 위하여 특허청에 양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증에 있는 양도인은 현 특허권자이고, 양수인은 특허권을 이전 받는 자로서, 특허청은 양도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이전 등록을 행할 뿐이지 그 중 일부에게만 이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 사안에서 특허권은 A(양도인)에서 B, C, D(양수인)로 이전되며, B 혼자에게 이전될 수 없습니다.
Q. A, B 공유 특허권에서, B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실시에는 지분의 비율이 중요하지 않으며, 단 1% 지분만 있어도 특허발명 전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 특허권자는, 사적 계약을 통해 특정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실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 A, B 공유 특허권에서, A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A는 B의 동의를 받아야만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포기 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가게 됩니다.
한편 공유 특허권은 계약으로 약정하면 일부 공유자가 실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럼 만일 A, B가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다고 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약정은 무효이며(특허청에서 접수도 하지 않습니다), 양도를 위하여는 반드시 다른 공유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